광주광역시 유촌동 이혼변호사사무실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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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사무실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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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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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면, 법원에 사전처분으로 부양료(생활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부부는 상호 부양 의무가 있으므로, 법원은 소송 기간 동안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상대방에게 임시로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한 후에는 법원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산 명시 또는 재산 조회 제도라고 합니다. 법원의 명령을 통해 금융기관, 국세청, 부동산 등기소 등에 상대방의 금융 자산, 부동산 등의 보유 현황을 조회하여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이혼 후 친권자를 변경하려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의사, 양육 환경 변화, 부모의 양육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