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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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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또는 양육자를 변경하려면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가사 조사를 통해 변경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자녀의 연령이 높다면 자녀의 의견도 청취합니다. 친권자 변경의 핵심 판단 기준은 오직 자녀의 복리이며, 기존 친권자가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양육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 신고도 해야 합니다.
네, 친권 상실 심판 후에도 친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친권 상실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었고, 친권자였던 사람이 친권을 다시 행사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가정법원은 자녀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해 친권 회복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권을 회복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해야 하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상간남 소송은 이혼 소송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절차상 효율적입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은 모두 부정행위를 다루고 있어 증거를 공유할 수 있으며, 이혼 소송에서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상간남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혼하지 않고 상간남에게만 책임을 묻고 싶다면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