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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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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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의 소멸시효 기준이 되는 부정 행위가 있은 날은 부정 행위가 시작된 시점이 아닌, 마지막 부정 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불법 행위가 지속된 경우에는 전체 기간을 포괄하여 소멸시효를 판단하며, 중요한 것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시효가 우선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네, 사실혼 관계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춘 관계이므로, 사실혼이 해소될 경우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 분할에 대한 권리가 인정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동거한 기간이 길다고 하여 모두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재산 분할 청구는 사실혼 해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주택 담보 대출은 일반적으로 혼인 공동 생활을 위해 발생한 부채로 인정되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택의 시가에서 대출 잔액을 공제한 순자산을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금 자체의 부담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 비율에 따라 각자가 변제해야 할 몫이 정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