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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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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 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점은 이혼 사유(예: 부정행위, 폭력, 악의의 유기 등)의 존재와 그 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 불능 상태에 이르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혼 사유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 외에도, 별거 기간, 부부 간의 교류 중단, 재산 관계의 분리 등 사실상의 혼인 파탄 상태를 증명하는 자료와 가사 조사 결과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혼 소송 중 양육권을 다투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무단으로 외국에 출국했다면, 즉시 가정법원에 유아 인도 심판 및 친권 행사자 임시 지정 사전 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적인 문제이므로 헤이그 국제 아동 납치 협약에 근거하여 외교부나 법무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절차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무단 출국은 양육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는 사진, 동영상, 녹취록, 문자 메시지, SNS 대화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숙박업소 이용 기록 등 다양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